제주교육청 "교육감·교육의원 피선거권 확대·관광기금 전출" 요구

홍수영 기자 2021. 6. 24.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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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유일하게 유지 중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과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23건을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재추진하는 과제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을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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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과제 23건 제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 News1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에서 유일하게 유지 중인 제주도의회 교육의원의 피선거권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담은 제도개선 과제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된다.

제주도교육청은 25일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 23건을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4개월간 전문가 태스크포스(TF)팀을 운영해 제주 특수성을 반영한 과제를 발굴해 최종 제도개선안을 도출했다.

신규 발굴한 과제는 15건, 재추진하는 과제는 8건이다.

우선 신규 발굴한 과제는 Δ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편제 변경 Δ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의 정비 Δ인건비성 예산총액제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근거 마련 등이 포함됐다.

또 Δ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Δ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개선 Δ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 및 겸직 제한 특례 Δ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 특례 개정 등도 요구한다.

이밖에 Δ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Δ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 마련 Δ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 Δ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삭제 등도 추진된다.

특히 교육의원과 제주도교육감의 피선거권 자격을 확대하는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제안된 제도개선 과제에는 출마를 위한 교육관련 경력을 최소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의 출마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국제고 설립은 현 국제학교와 제주형 자율학교(IB프로그램) 운영으로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으로, 근거 조항을 삭제하도록 제안했다.

재추진하는 과제로는 제주도교육감이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개정안을 직접 지원위원회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수입액 일부(10%)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방안도 담겼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추진 시 학교부지와 시설을 설치해 도교육청에 기부채납하는 법적 근거 마련 등도 다시 추진된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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