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 재산세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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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 등으로 어려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3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43회 임시회를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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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고급오락장 지방세 감면 동의안'이 지난 23일 열린 천안시의회 제243회 임시회를 통과됐다.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은 납세자의 신청 없이 과세권자 직권으로 7월 건축물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 0.25%를 적용하고, 9월 토지분 재산세는 감면율을 적용해 2% 세율로 부과한다.
다만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영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며, 위반횟수에 따라 감면 제외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고급오락장은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영업허가를 받고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유흥주점과 무도장으로, 일반 재산세율(건축물 0.25%, 토지분 0.2~0.4%)의 16~20배에 이르는 중과세율(4%)을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 8일 감염병 발생에 따른 영업금지를 지방세 감면금지 예외 사유에 포함하도록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개정·시행되면서 고급오락장 중과세액 감면이 가능하게 됐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집합금지 유흥시설 6종 가운데 유흥주점만 중과세율이 적용되고 세금을 감면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없어 타 업종 대비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재산세 감면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영업금지로 인한 유흥주점 등의 피해를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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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대전CBS 인상준 기자] sky0705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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