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희생자 9명, 재심서 내란죄 '무죄' 선고

지정운 기자 2021. 6. 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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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여년 전 '여순사건' 와중에 희생된 민간인 9명이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4일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당시 23세)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당시 23세)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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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지원 "명예회복·피해구제로 이어지길 바란다"
유족들 "국가, 재판부가 판결한 헌법가치 수립 노력을"
24일 여순사건 재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9명의 희생자 유족들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앞에서 재판 소감을 밝히고 있다.2021.6.24/뉴스1 © News1 지정운 기자

(여수=뉴스1) 지정운 기자 = 70여년 전 '여순사건' 와중에 희생된 민간인 9명이 재심재판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송백현)는 24일 여순사건 당시 순천역 철도원으로 근무했던 김영기씨(당시 23세)와 대전형무소에서 숨진 농민 김운경씨(당시 23세) 등 민간인 희생자 9명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사건 선고공판에서 피고인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복원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인 포고령2호 위반 혐의를 살펴봤다"며 "이미 폐지된 포고령2호는 내용이 복잡하고 범위가 넓어 일반인들이 통상적으로 이해하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는 점에서 법률에 의해 국민의 형을 구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이유로 피고인들의 사건은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며 "검사도 피고인들의 유죄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고, 군경이 영장없이 피고인들을 체포·감금한 만큼 이들에게 설령 유죄의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도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공정한 재판없이 희생된 피고인들이 오랜 시간 받아온 고통의 과정은 상상할 수 도 없다"며 "이번 재판으로 국가가 불법적인 재판을 자행하면 안된다는 교훈을 얻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재판으로 피고인들이 명예회복을 하고 유족들의 피해 구제로 이어지길 바라며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김영기씨는 여순사건이 발발한 뒤 내란죄 등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목포형무소에서 수감됐다가 마포형무소로 이감된 뒤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행방불명됐다.

김운경씨 등 8명도 포고령 위반죄 등으로 유죄를 선고받고 대전형무소에 수감됐다.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0년 6월 대전시 산내동 골령골에서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학살을 당했다.

무죄가 선고되자 재판정에 있던 희생자 유가족과 여순사건 관련 단체들은 재판부에 박수를 보내며 무죄 판결을 환영했다.

고 김영기씨의 아들 김규찬씨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잘못된 국가권력에 의해 가정이 파탄났고, 70여년이 흘렀다"며 "국가는 재판부가 판결한 헌법가치를 이룩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재심을 통해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지만 아직도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많은 유족들이 계시기에 기쁘지만은 않다"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과 피해구제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지난해 1월20일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근무하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계엄군에 체포돼 처형된 장환봉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jwj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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