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찐자가 여기 있네" 동료비하 공무원, 항소심도 벌금형

청주CBS 최범규 기자 2021. 6. 24.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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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직원 B씨를 향해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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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범규 기자
동료 직원에게 이른바 '확찐자'라는 외모 비하성 발언을 한 청주시 공무원에게 항소심도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청주시청 6급 공무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사람 앞에서 피해자를 직·간접적으로 비하한 것은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것"이라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청주시청 비서실에서 하급직원 B씨를 향해 "'확찐자'가 여기 있네"라며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확찐자'는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아 급격히 살이 찐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는 배심원 7명 모두 '무죄' 의견을 냈지만, 재판부는 A씨의 발언이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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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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