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혁신법안 27건 미해결, 6월 임시국회서 통과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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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최태원)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앞두고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 경과'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등 일부 혁신법안이 의결되며 입법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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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 최태원)가 국회의 본격적인 법안 논의를앞두고 혁신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대한상의는 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혁신법안 입법 경과’를 분석해 24일 발표했다.
올해 1월 대한상의가 여당에 건의한 혁신입법안 32건을 비롯해 대한상의 샌드박스 과제 중 후속 법률정비가 필요한 법안 5건 등 혁신법안 37건의 현황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37건 중 10건이 법률 개정이 완료됐고, 나머지 27건은 미해결 과제로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해결 과제 중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법안이 13건,미발의 법안은 14건이었다.
공유주방 서비스를 가능하게 한 식품위생법 개정을 포함해 전기차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 근거를 마련한 대기환경보전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개정 등 10건의 혁신법안이 올해 상반기까지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내 서비스산업 육성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핀테크 기업 촉진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등 13개 법안은 여전히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비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등 법안 14건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5월 임시국회에서 ‘샌드박스 3법’ 등 일부 혁신법안이 의결되며 입법 진척이 있지만, 아직 상임위 논의가 없거나 미발의 상태인 과제도 많다”며 “이번 6월 임시국회에서는 여야가 힘을 합쳐 혁신법안 입법에 힘써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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