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청약 부정 299건 수사의뢰.. 현직 교사도 위장전입

정순우 기자 2021. 6. 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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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총 302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했고,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 사진은 최근 1순위 청약 신청을 받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 공사현장./장련성 기자

지방 어느 중학교의 교사인 C씨는 지난해 D시로 전입신고를 한 뒤 하반기 D시의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다. D시에서 C씨가 근무하는 학교까지는 편도 119㎞ 거리다. 자가용으로도 1시간40분이 걸려 정상적인 출퇴근이 불가능한 거리다. 정부는 학교의 관사에서 살고 있던 C씨가 아파트 청약을 노리고 D시로 위장전입을 했다고 의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한 아파트 단지들을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C씨처럼 청약을 노리고 실제 거주는 하지 않으면서 주소지만 옮기는 위장전입 의심 사례 57건을 포함해 총 302건의 시장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수사 의뢰 대상이 된 부정청약 사례 중 청약통장 혹은 청약자격 매매 행위가 185건으로 전체의 61.2%를 차지했다. 부양가족 수가 많거나 무주택 기간이 길어 청약 가점이 높지만 아파트 분양가를 부담할 여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청약통장을 브로커가 매입한 후 대리 청약해 당첨권을 제3자에게 넘기는 방식이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특별공급 대상자들의 통장을 브로커가 매입해 청약하는 사례도 있었다.

시행사가 청약 당첨 취소 물량을 분양대행사 직원 등 지인에게 임의로 공급한 사례도 57건 적발됐다. 관련 법규에 따라 청약 당첨이 취소되거나 미계약, 계약해지 물량이 나오면 순번에 따라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게 원칙이다.

경찰 수사를 통해 대상자들의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당첨이 취소되고 형사 처벌도 받는다. 향후 10년간 청약도 제한된다.

한편, 국토부가 지난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적발한 228건의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53건이 기소의견을 받아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가 취해졌고, 나머지 175건은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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