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왜 입대 연기에 그치나" 음콘협, '병역법 개정안'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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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23일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24일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면서 이렇게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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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23일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24일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면서 이렇게 유감을 표했다.
앞서 작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정했다. 문화훈·포장 수훈자는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현역 남성 아이돌 중 해당자는 방탄소년단이 유일하다.
음콘협은 "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 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 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음콘셥은 지난 4월 시행령에 대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대중문화예술계의 병역연기 자격을 수훈자의 평균 연령이 60세 이상인 '훈·포장' 수훈자로 정한 것에 대한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또 ▲타 산업 병역 연기 기준과의 형평성 논란 ▲특히 벤처산업의 병역 연기 기준 ▲순수예술계·체육계의 병역면제 혜택과의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전한 바 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영어 디지털 싱글 '버터'를 통해 아시아 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100 4주 연속 1위를 차지하는 등 K팝의 역사를 다시 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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