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왜 병역 면제 아닌 연기?"..음콘협 '유감'

박세연 2021. 6. 2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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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손흥민 조성진은 병역 면제이고 방탄소년단은 연기인가?"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23일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국방부가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확정, 23일 시행령을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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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사진|스타투데이DB
"왜 손흥민 조성진은 병역 면제이고 방탄소년단은 연기인가?"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가 23일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국회는 지난해 말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후 국방부가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확정, 23일 시행령을 공표했다.

하지만 음콘협은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입영연기 제도가 스포츠 등 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글로벌 스타들이 병역 면제를 받는 데 비해 차별적 대우라며 24일 공식적으로 유감을 표했다.

음콘협은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우수자를 추가하는 내용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 국위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거쳐 입대를 30살까지 연기할 수 있다.

국방부 병역법 시행령에 유감을 표한 음콘협. 제공|한국음악콘텐츠협회
방탄소년단은 2018년 한류 및 한글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최연소 화관문화훈장을 수훈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방탄소년단이 대중문화예술인 입영연기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관련,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23일 YTN 방송에 출연해 아직 방탄소년단이 (군 입대 연기) 추천신청서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신청하면 당연히 연기하는 쪽으로 추천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지난 달 21일 발매한 디지털 싱글 '버터(Butter)'로 미국 빌보드 '핫 100'에서 4주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진입 첫 주 '핫 100' 1위를 차지한 역대 54곡 중 4주 이상 연속 1위를 지킨 곡은 '버터'를 포함해 13곡 뿐이다. 그룹으로서는 1998년 에어로스미스 이후 처음으로, 방탄소년단은 '21세기 최초'라는 대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박세연 스타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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