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매도 패닉바잉? 시세보다 비싸게 낙찰되는 사례도

정순우 기자 2021. 6. 24.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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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탓 아파트 매물 줄자 규제 덜한 경매시장으로 수요 몰려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의 모습./김연정 객원기자

아파트 경매 시장에서 최근 실거래 시세와 맞먹거나 더 비싼 가격에 아파트가 낙찰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기준일(6월 1일)이 지나면서 아파트 매물이 줄어든 데다, 경매가 일반적인 매매보다 규제가 덜해 수요가 몰린 탓으로 풀이된다.

24일 경매 정보 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신천동 ‘파크리오’ 121㎡(이하 전용면적) 2층이 최근 감정평가액(20억4200만원)보다 4억6100만원 비싼 25억300만원에 낙찰됐다. 지난달 이 아파트 23층 매물의 실거래가(26억3000만원)보다는 낮지만, 4월 거래된 4층 매물(22억원)보다는 3억원가량 비싸다.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119㎡ 1층도 이달 감정가(22억3500만원)보다 7억원 가까이 비싼 29억4899만9000원에 낙찰됐다. 같은 면적 6층 매물의 지난달 실거래가(30억7500만원)와 비슷한 수준이다.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 미성’ 66㎡는 이달 22일 감정가(4억2200만원)의 두 배가 넘는 8억5177만원에 낙찰됐다. 지난 4월 기록한 역대 최고 실거래가(8억4000만원)를 뛰어넘는 금액이다. 송파구 B공인 관계자는 “6월 이후 다주택자의 급매물이 사라지면서 직전 최고가보다 1억원 넘게 비싼 매물만 남아 있다”며 “조금이라도 저렴한 매물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경매로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최근 경매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은 일반적인 매매보다 취득 절차가 덜 까다롭기 때문인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경매는 실거래 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허가 지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없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이 집계한 이번 주(21일 기준) 수도권 아파트값은 지난주보다 0.35% 올랐다. 2012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 상승 폭이다. 경기(0.44%), 인천(0.48%)이 상승 폭이 컸고 서울(0.12%)도 6주 연속 0.1%대 상승률이 지속됐다. 전세의 경우는 경기(0.21%), 인천(0.41%)은 상승 폭도 커진 반면 서울(0.09%)은 지난주(0.11%)보다 상승 폭이 줄었다. 재건축 단지들의 이주 수요 때문에 지난주 전셋값이 0.56% 급등했던 서초구는 상승률이 0.36%로 축소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단기 급등에 따른 피로감으로 상승 폭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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