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명의로 분양받은 브로커

김동은 2021. 6. 2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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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불법청약 302건 적발

주택 청약 시 당첨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국가유공자 명의의 청약통장을 이용해 아파트를 청약받은 브로커들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2020년 하반기 분양한 단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부정 청약과 불법 공급 등 총 302건의 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이 중 29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교란행위는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통장·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으로 총 185건이 적발됐다. 한 브로커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에게 접근해 수백만 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만들도록 한 다음 이 통장을 이용해 청약을 하는 방식을 이용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렇게 당첨받은 주택을 프리미엄을 붙여 다른 사람에게 되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며 "전매제한이 없거나 전매제한 기간이 짧은 지방 아파트들이 이들의 범행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위장전입도 57건 적발됐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아파트를 분양받으려고 직장과 무려 110㎞ 이상 떨어진 집에 전입신고를 하는 바람에 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당첨 취소 물량을 예비 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지인에게 넘겨주는 불법 공급도 57건 적발했다. 한 시행사는 잔여물량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일반에게 공급하지 않고 분양대행사 직원 등에게 임의로 공급했다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밖에 부양가족 수를 잘못 산정한 부적격 청약도 3건이 드러나 당첨이 취소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부정 청약 등 주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 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자격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며 "다음달부터는 올해 상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불법 공급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을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동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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