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옵티머스운용 영업정지 6개월 연장.."가교운용사 설립한다"

조준영 기자 2021. 6. 24.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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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올 12월29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등 조치명령을 추가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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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서울청사 전경


금융위원회가 24일 옵티머스자산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올 12월29일까지 6개월 연장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영업정지,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 관리인(금감원·예보)의 직무대행 등 조치명령을 추가연장키로 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조치명령을 최초의결하고 지난해 12월 6개월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가연장은 펀드이관 등 투자자 보호조치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NH투자증권 등 옵티머스펀드 판매사들이 공동출자를 통해 옵티머스의 부실펀드를 이관받아 관리할 신규운용사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주주간 협약을 체결했으며 운용사 신설에는 약 3~4개월의 기간이 소요된다.

금융위 관게자는 "개별 판매사의 자체적인 투자금액 반환 등 투자자보호조치는 (가교운용사 설립과) 별도로 진행될 것"이라며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반환(수익증권 양수)할 경우 추후 신규운용사가 이관받은 옵티머스펀드의 자산회수 금액은 수익증권을 양수한 판매사에게 배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펀드 관리방안이 마련된 만큼 하반기 중 옵티머스운용에 대한 제재절차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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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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