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안산시장 1심 당선무효형 벌금 150만원 선고(종합)

최대호 기자 2021. 6. 24.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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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66)이 1심에서 당선무효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에 반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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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차안에서 500만원 은밀히 수수..죄질 가볍지 않아"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안산시장이 24일 오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윤 시장은 이날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2021.6.2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안산=뉴스1) 최대호 기자 = 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66)이 1심에서 당선무효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원 안산지원 형사4단독 조형우 판사는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51)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앞둔 같은해 4월6일 오후 10시10분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체육관 인근 주차장 차 안에서 박씨로부터 5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윤 시장과의 금전거래를 경찰에 자수한뒤 윤 시장을 고소한 인물이다.

윤 시장 측은 재판 내내 "사전에 정치자금을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고, 당시 박씨의 호의를 거절할 수 없어 반환을 약속하고 돈을 빌린 '개인 간 금전거래'였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해왔다.

조 판사는 그러나 "윤 시장이 돈을 받게된 동기와 당시 상황 등을 종합해 보면, 개인적 금전거래로 보이지 않는다"며 "설사 돈을 차용한 것이라고 해도 이는 정치인에 대한 직접적인 기부행위를 전면 금지한 정치자금법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은 법이 정한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일절 돈을 받을 수 없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자신의 차량에서 은밀한 방법으로 직접 금품을 수수했다. 차용증도 없었고, 정치자금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음성적으로 자금을 수수한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양형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품이 거액으로 보이지 않는 점,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정치자금법에 의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윤 시장은 1심 선고 직후 판결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아무런 답변 없이 관용차를 타고 법원을 떠났다. 윤 시장 측은 이후 항소 뜻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 시장에 대해 "정치자금법 입법 목적에 반하는 부정을 저질렀다"며 벌금 300만원과 추징금 500만원을,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된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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