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벌금 150만원
권상은 기자 2021. 6. 24. 15:20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최종심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돼 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그 해 4월 2일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윤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니라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EU, MS이어 '삼성-구글' AI동맹 반독점 조사 가능성 검토
- ‘김정은 배지’ 공식 석상에 첫 등장…우상화 작업 가속
- 키즈카페 확대, 리버버스 운행…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서울생활’
- ‘제로 아이스크림’ 쏟아지는 올여름… 롯데 수박바·빙그레 더위사냥 등 인기 제품도 ‘제로
- 법원 “이혼할 때 빚 많아 재산분할 안했다면 연금분할도 안돼”
- 만취해 동호회원 폭행 살해 30대…2심서 ‘심신미약 인정’ 감형
- 외래진료 연 365회 넘으면…초과분 비용 90% 환자가 낸다
- 지난주 휘발유·경유 동반 상승...4월 마지막주 이후 처음
- “인어공주·임금펭귄 굿바이”... 63씨월드 폐장일 관람객 몰려
- 내일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휘발유 41원·경유 38원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