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벌금 150만원

권상은 기자 2021. 6. 24. 15: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윤화섭 안산시장. /연합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시장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최종심에서 이 형량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조형우 형사4단독 판사는 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선출직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돼 있다.

윤 시장은 2018년 6·13 지방선거를 2개월 앞둔 그 해 4월 2일 지인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윤 시장은 이에 대해 “정치자금이 아니라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4월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