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입술을 때리고..112에 욕설·폭언 50대 징역형

경남CBS 최호영 기자 2021. 6. 24.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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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에 50여 차례나 연달아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17일 동안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자정쯤 30여 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야이 XXX야', '왜 전화 안 받아 XXX들아', '개보다 못한 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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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내려왔다' 허위신고도 3차례, 경찰서·지구대에서 난동도
한 번에 50여 차례나 연달아 112에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퍼붓는 등 17일 동안 경찰 업무를 방해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김민상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벌금 60만 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자정쯤 30여 분 동안 50여 차례에 걸쳐 112에 전화해 '야이 XXX야', '왜 전화 안 받아 XXX들아', '개보다 못한 XX' 등 욕설을 퍼부었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 3월 25일부터 17일에 걸쳐 112에 계속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반복했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창원의 한 모텔에서 경찰관이 '불을 지르겠다고 신고했느냐'고 묻자 "내가 했다. 어쩔건데 XXX야"라고 욕하면서 가슴 부위를 밀고 주먹으로 입술을 때렸다.

A씨는 '북한에서 간첩이 내려왔다', '불을 질렀다' 등 허위신고도 3차례나 했으며 경찰서와 지구대에서도 난동을 부리고 기물을 파손하는 등 경찰의 업무를 상습적으로 방해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처벌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을 저질렀다"며 "알코올 중독의 정도가 심해 치료 필요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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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4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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