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타다' 서비스 금지한 개정 여객운수법은 합헌"

이강 기자 2021. 6. 2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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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른바 '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한 결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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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오늘(24일) 승차 공유 플랫폼인 '타다' 서비스를 사실상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이른바 '여객운수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운수법 제34조 2항 제1호가 헌법을 위반하는지 검토한 결과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타다는 승합차를 대여해주면서 승합차 운전자까지 함께 알선해 사실상 택시처럼 이용하는 '승합차 임차' 서비스입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해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타다' 운영사인 VCNC는 지난해 5월 개정 여객운수법이 이용자의 이동수단 선택을 제한하고 운전자를 알선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동 목적이나 시간, 장소에 따라 차별적으로 허용해 자기 결정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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