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안' 3년동안 통과미뤄

구대선 기자 2021. 6. 24.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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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24일 "노동이사제 조례는 2018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상위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노동이사제 조례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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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실련 "조례안 빨리 통과시켜달라" 촉구
대구시의회가 노동이사제 조례안를 발의해놓고 3년동안 통과를 미루고 있다며 시민단체가 하루빨리 조례를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제공) © 뉴스1

(대구=뉴스1) 구대선 기자 =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 경실련)이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를 이사로 임명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24일 “노동이사제 조례는 2018년 9월, 의원입법으로 발의됐지만 3년이 지나도록 상위법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과되지 않은 채 계류돼 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노동이사제 조례를 재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시의회 김동식 의원(더불어민주당·수성구)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현재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상정유보돼 있는 상태이다.

김 의원은 “상위법 제정여부와 상관없이 조례제정은 가능하지만 통과가 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 대구시의회에서 3년동안 상정유보돼 있는 경우는 이 조례안이 아마 유일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대구시의회가 노동이사제 조례를 통과시키도록 촉구하는 한편, 대구시민원탁회의에서 노동이사제 도입을 토론주제로 삼도록 제안하기위한 서명운동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보편적으로 시행중인 노동이사제는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9월, 서울시의회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후 광역자치단체 10곳으로 확산됐다.

현재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조례’가 제정된 곳은 서울시, 부산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충남, 전남, 경남 등 전국 광역자치단체 17곳 중 10곳이다. 이 조례에 따라 서울과 광주 등 일부 지역에서는 도시철도공사 등 공공기관에서 실제로 노동이사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인 대구시설공단의 이사진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9명 중 이사장과 상임이사 2명 등 3명, 대구시 기획관리실장, 문화관광체육국장 등 대구시 간부직원 2명, 대학교수 2명, 전 대구시 간부직원 1명, 변호사 1 명 등이며, 사외이사는 전직 언론인이 맡고 있다.

대구시민단체들은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는 직원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노조의 역할과는 다른 업무를 맡을 수 있다. 또 공공기관의 낙하산 인사를 막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k586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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