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제시..23.9% 인상 요구(종합)

김혜지 기자,한종수 기자 2021. 6. 2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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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노동계 단일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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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노총,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 공동 발표 간담회
"가구 생계비와 소득 양극화 및 제도 취지 고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자료사진) 2021.6.15/뉴스1

(세종=뉴스1) 김혜지 기자,한종수 기자 = 최저임금위원회에 근로자위원으로 참여 중인 양대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3.9% 인상한 시급 1만800원을 요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노동계 요구 발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노동계 단일 최초 요구안을 공개했다.

이는 전년도 최초 요구안이었던 1만원보다 800원 높은 금액이다.

양대노총은 1만800원의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이유로 Δ가구 생계비와 Δ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양극화 추세 Δ저임금 노동자 보호라는 제도 취지를 들었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위 비혼 단신 근로자의 실태생계비 분석에 따르면 노동자 1인이 책임지는 가구원 수는 3인이며, 3인 가구 생계비는 441만원이다"라면서 "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인 182만원은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노동자는 지난 2년간 역대 최저 수준의 인상으로 이제는 최저 수준의 삶도 유지하기 힘들게 됐다"며 "최저임금 제도는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제도이지 사용자와 고용주를 위한 제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1.6.24/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인해 더 높은 수준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최신 한국노총 조사 결과를 보면 내년 최저임금을 15% 인상하더라도 저임금 노동자들의 실질 임금 인상률은 8.6%에 그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산입범위 확대가 없었더라면 임금 노동자의 2019년 월 임금은 235만원이다"라면서 "이 수준을 회복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8.9% 적용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고 심의만 지체시킬 뿐이므로, 최저임금법에서 관련 규정을 아예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최저임금은 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으로서 가구 생계비를 반영해야 하는 반면 지금은 가족과 가정이 정상 유지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을 한 단계 더 낮추기 위한 목적에서 업종별 구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밖에 양대노총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으로 Δ산입범위 정상화 Δ장애인 등 최저임금 적용 제외 폐지 Δ수습 중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규정 삭제 Δ가사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Δ원청 등 도급인의 최저임금 관련 책임 강화 Δ최고임금제 도입 Δ최저임금 차액에 대한 정부 지급 등을 제시했다.

최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상생을 위한 경제 민주화 방안으로는 Δ최근 3년간 매출액 또는 영업익이 10% 이상 증가한 대기업에 대한 코로나19 초과 이익 공유제 한시 도입 Δ경제 민주화 5법 추진 Δ가맹수수료 인하 등 재벌-프랜차이즈 갑질 근절 Δ반값 임대료 실현 등을 제안했다.

icef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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