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움직인 母情.. 불질러 노모 살해하려 한 아들 감형
박원수 기자 2021. 6. 24. 14:56
술에 취해 휴지에 불을 붙여 70대 노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아들이 노모의 탄원으로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2형사부(재판장 양영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방화 범행으로 인해 화재가 주변 건물로 번지거나 다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인 노모가 원심에서 피고인을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당심에서도 법정에 직접 출석해 처벌불원 의사를 재차 표시하며 조속한 석방을 간절히 탄원했고 가족과 지인들 또한 관대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7일 오후 술에 취해 화가 나 불을 붙인 종이 수건을 어머니(79)에게 던져 살해하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장남인 자신을 제대로 대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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