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윤화섭 안산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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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원은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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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원은 오늘(24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화섭 안산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최종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윤 시장은 당선이 무효가 돼 시장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정치자금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윤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월 한 지지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피소돼 수사를 받은 뒤 지난해 2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 27일 "윤 피고인이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반성의 모습도 보이지 않는다"며 벌금 300만 원에 추징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윤 시장 측은 재판 과정에서 500만 원 수수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치자금이 아닌 나중에 반환하기로 하고 빌린 것"이라고 주장해왔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안산시 제공, 연합뉴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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