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1만800원' 요구.. 인상률 23.9%

이한듬 기자 2021. 6. 24.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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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격차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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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노동계 최초 요구안으로 1만800원을 제시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을 제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앞서 노동계 요구안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금액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8720원보다 2080원(23.9%) 인상된 것이다. 월 환산액 기준으로는 225만7200원(주휴시간 포함 209시간)이다.

양대 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은 노동계 대표인 근로자위원과 경영계 대표인 사용자위원들이 내놓은 최초 요구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를 거쳐 격차를 줄여나가는 식으로 결정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 측이 인선한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을 내놓고 찬반 투표를 거쳐 결정된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경영계의 최초 요구안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삭감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경영계는 지난해 최초 요구안으로 2.1% 삭감을 제시했으며 공익위원들의 수정 요구에도 삭감입장을 고수한 바 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8월5일이다. 이의제기 절차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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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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