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 국회 표 대결로..업계 "빠른 처리로 생태계 울타리 만들어야"

김시소 2021. 6. 24.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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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법안 처리를 위해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한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웹소설·음원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어 구글에 계속 각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가 나서서 인앱결제 강제 반대 전선을 확고하게 형성해야 국내 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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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구글갑질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여당이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가 시작되는 10월 이전 법안 처리를 위해 미온적인 야당을 압박한 셈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묶여 있던 개정안 통과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3인, 국민의힘 2인, 무소속 1인으로 안건조정위를 구성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회법에 따르면 회부된 안건에 대한 조정안은 재적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조정안이 의결된 안건은 소위원회 심사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상임위원회는 조정안이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안건을 표결해야 한다.

여야는 일명 구글갑질방지법을 두고 치열하게 대립해 왔다. 여당인 민주당은 글로벌 플랫폼 독과점 방지를 위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시장 조정에 맡기자는 입장이다.

개정안 통과가 미뤄지면 동력을 잃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구글과 손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날 구글은 사실상 대기업 상대로 콘텐츠 애플리케이션(앱) 수수료 인하안을 발표했다. 카카오는 이에 부정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네이버는 “정해진 바 없다”며 동참 가능성을 열어 놨다.

구글은 디지털 비디오·오디오·도서 사업자와 앱 개발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정책 '플레이 미디어 익스피리언스 프로그램'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 참여자들은 TV, 차량, 웨어러블, 인공지능(AI) 스피커 등 안드로이드 기반 장치 플랫폼과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API)를 통합해야 한다. 콘텐츠 유형에 따라 구글이 추가 요구 사항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 대신 구글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5% 서비스 수수료를 적용한다. 인앱결제로 받는 30% 수수료의 절반 수준이다.

구글은 프로그램 참여 조건의 하나로 월간 10만회 이상 구글플레이 앱 설치 실적을 내걸었다. 이보다 앞서 수수료 감면 혜택 대상인 연 100만달러(약 11억원) 매출 이하 사업자 외에 대기업에도 수수료 할인을 제안한 것이다.

카카오 관계자는 “구글로부터 별도의 제안도 없었고, (참여는) 부정적”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네이버 관계자는 “(구글 수수료 할인 정책 동참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일부 업체에서 인앱결제 '결사반대' 기조에 미묘한 변화가 감지된다.

구글은 지난해 인앱결제 시스템 도입을 의무화했다. 그동안 게임 앱에만 적용한 인앱결제를 콘텐츠 등으로 확대, 최대 30%의 수수료를 걷는다. 국내에서는 글로벌 정책을 유예해 오는 10월부터 인앱결제 시스템을 의무화한다.

업계 관계자는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웹소설·음원 사업을 글로벌로 확장하고 있어 구글에 계속 각을 세우기가 어려울 것”이라면서 “국회가 나서서 인앱결제 강제 반대 전선을 확고하게 형성해야 국내 기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울타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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