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 원생학대 발뺌 인천 섬 어린이집 교사, 집유 2년

박아론 기자 2021. 6. 24. 14: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의 한 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42)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장과 교사로부터 원생이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해 아동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올린 게시글(청와대 국민청원 캡처)/뉴스1 © News1 박아론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인천의 한 섬 소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원생을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혐의를 완강히 부인해온 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24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옹진군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A씨(42)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학대 고의가 없었고, 학대 행위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해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어린이집 CCTV영상 등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따라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선생님들이 지도를 하다보면 때로는 훈육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다"면서 "옛날에는 회초리로 때리는 데 (최근) 인권의식이 높아지다 보니, 약간(의 행위)도 학대라고 한다"고 했다.

이어 "동영상 전체를 보면 훈육의 일환인지 악의를 갖고 한 행위인 지 알 수 있다"면서 "피고인은 어린이집 부모들이 탄원서를 제출할 정도로 칭찬을 많이 받아 왔고, 다른 전과가 없으며, 군 복무 남편이 뇌종양 진단을 받고 전역해 취업제한 명령 등은 과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학대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CCTV영상 등을 보면 등이나 신체를 때리고 머리를 잡아 흔들거나 잡아 올리는 등 신체, 정서적 학대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죄책이 무겁고 일부 피해 아동 부모와 합의하지 못했으나,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과정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정이 보이는 점, 피해 아동에게 별다른 상처가 발견되지 않고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7월 인천시 옹진군 한 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6세반 아동 3명을 신체 및 정서적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 아동 부모라고 밝힌 청원인이 '인천 **군 국공립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한 교사와 원장의 방조에 엄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청원인은 "눈 밑에서 입술 옆까지 얼굴을 잡혀 들어 올려졌고, 아이의 다리가 바닥에서 들려 올려질 만큼 잡아당겨졌다"면서 "낮잠시간에 발로 차이는 등 (교묘하게) 수차례 학대를 해왔다"고 주장했다.

aron031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