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신념' 병역거부자도 대체복무 기회 줘야
재판 중인 병역거부자 91명
"재판 중단하고 대체복무 심사 받게 해야"
'전쟁없는세상' 등 시민단체들은 24일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거부자들이 대체복무 의사를 밝히면 재판을 중단하고 대체복무 심사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가 오랜 세월 합의하고 만들어낸 대체복무제도의 의미를 사법부가 다시 생각하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법원 제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시후 씨(활동명·34)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정씨는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했지만 여호와의증인 등 종교와 무관한 인물로 알려졌다. 정씨의 변호를 맡은 임재성 변호사는 "여호와의증인 신도가 아닌 현역 복무 대상자 중에서는 최초로 무죄를 확정받은 사례"라고 밝혔다.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주의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무죄를 받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전쟁없는세상'에 따르면 2018년 6월 헌법재판소(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지금까지 무죄를 선고받은 병역거부자는 총 866명이다. 그중 정씨를 포함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여호와의증인 신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 28일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해 11월 1일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처음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병역법 개정이 이뤄져 지난해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병역거부자들의 재판이 대체복무제도 도입 의의를 저해한다고 호소했다. 병무청 통계에 따르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병역거부자는 91명이다. 이용석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는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재판을 멈추지 않는 것은 대체복무제도의 의의를 무시하는 행위"라며 "병역거부자들이 개인적 신념을 인정 받고 대체복무제도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온전히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명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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