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내년도 최저임금 23.9% 오른 1만800원 요구(상보)

한종수 기자,김혜지 기자 2021. 6. 24.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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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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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4차 전원회의 장면. 2021.6.22/뉴스1DB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김혜지 기자 = 노동계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23.9% 오른 1만800원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들은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의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8720원)보다 2080원 많은 금액이다.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은 225만7200원이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 요구안 근거로 "최임위 기준 비혼단신 노동자 1인의 생계비는 208만원 수준이지만, 최저임금 주 소득원이 다인 가구로 구성돼 있는 만큼 가구생계비가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코로나19로 심화한 경제 불평등 및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 개선치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인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jep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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