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조합원 지위 취득 제한, 소급·일괄 적용 아냐"

김서연 2021. 6. 24.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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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정비 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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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앞당긴 것과 관련해 소급 입법에 해당하지 않고, 모든 정비 구역에 일괄 적용되는 사안은 아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소급적용 여부와 관련해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며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새로운 법을 이미 종료되었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토록 하는 소급입법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또 일괄 제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무조건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도지사가 해당단지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 그 다음날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시·도지사는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통해 시장의 불안징후 포착 등 투기세력 유입이 우려되는 곳에 한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기준일을 지정하게 된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또 "예외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양도가 가능하다"며 "질병치료·상속·해외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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