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조기화'에 "일괄·소급 않는다"

전형민 기자 2021. 6. 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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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취득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 소급·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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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 우려에 반발 진화 나선 국토부·서울시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토부-서울시 주택정책 협력 강화방안 간담회 결과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정비사업 조합원의 지위취득 제한시기를 앞당기기로 한 것과 관련 소급·일괄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24일 일률적인 제한에 대한 우려 등 제도의 내용에 대해 일부 오해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지난 9일 국토부와 서울시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책 간담회를 열고 조합원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한 대책으로 조합원의 지위 양도 제한 시기를 조기화하는 등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 시기 조기화는 시·도지사가 투기 우려 지역에 조합원 자격 취득 제한 기준일을 지정한 이후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도받은 자의 조합원 자격만 제한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을 기준일 지정 후 사후적으로 박탈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또 조합원 지위취득 제한에 대해서도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시·도지사가 해당단지(구역)에 기준일을 정하는 경우에만(기준일은 장래의 시점으로만 지정 가능) 그다음 날부터 적용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예외규정을 두어 불가피한 경우에는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고 했다. 기준일을 지정하더라도 Δ질병 치료·상속·해외 이주 등으로 인한 경우 Δ1가구 1주택자가 장기보유한 경우 Δ장기간 사업이 정체되는 경우 등은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는 해석이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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