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양도 제한 "소급적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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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결정한 이후 시장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별도 기준일을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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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서울시가 재건축·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을 결정한 이후 시장의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법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모든 구역에 규제를 일괄 적용하지 않고, 가격급등 등 이상징후가 없는 지역은 규제를 현행 규정을 유지할 계획이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24일 '정비사업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기화' 관련 설명자료를 통해 이런 방향성을 밝혔다.
앞서 정부와 서울시는 시·도지사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단지는 '안전진단 통과 이후', 재개발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 이후'부터 별도 기준일을 정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서울시는 "소급입법이란 새로운 입법을 통해 이미 종료됐거나 진행 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적용하게 하는 것"이라며 "이번 법령 개정은 기준일 지정 이후 매매 시에만 규제하는 것으로 이미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부여받은 조합원 자격은 사후 박탈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모든 정비구역에 일괄 적용하지 않겠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서울시는 "법령이 개정돼도 모든 정비구역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시점이 앞당겨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또 "합리적 가격수준으로 거래되는 재개발 구역은 현행 규정이 유지된다"며 "현재 조합설립 이전 단계인 일부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시장 불안이 재연되는 여건을 고려할 때, 강북 재개발 지역에 일률적으로 규제가 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법개정이 1주택자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해명했다. 서울시는 "1주택자로서 10년 이상 장기보유 및 5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생업상 이주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조합원 양도가 가능하다"며 "실거주 조합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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