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특별지방자치단체 지원 조례안 가결..동남권 메가시티 첫발 [부산시]
[경향신문]
부산시의회가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23일 행정자치국 대상 상임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대구·경북권 그리고 호남권에서도 토론회를 통한 지자체간 통합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준비 중인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안을 가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부산시의회는 2018년 동남권 상생협약 체결 이후 지난해 3월 동남권 발전계획 공동연구 등을 통해 꾸준히 권역별 초광역도시(메사시티) 전략을 모색했다. 지난 5월에는 부산시를 포함한 시·도지사 및 의장 등 6자 협약을 체결하고 합동추진단을 구성했다.
부산시의회는 조직 구성과 인력, 예산 지원 근거 등을 포함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동남권 특별자치단체 출범에 본격적인 시동을 건다는 계획이다. 특히 관계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도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한 폭넓은 자문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시의회 김태훈 행정문화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이번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응해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로 준비할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중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고, 주변 중소도시와의 상생 대책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정 기자 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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