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 혐의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징역 6개월 선고

남승렬 기자 2021. 6. 24. 13: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의 한 금융기관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그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던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500여만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판에 출석하는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 .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2020.12.18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의 한 금융기관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그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던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500여만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해당 금융기관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해지한 예금을 다른 금용기관으로 재이체해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에 만기 이자 25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고, (군수 지시로) 재이체된 해당 금융기관은 20억원을 운용할 수 있는 재산상의 이득을 얻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에서 죄질이 무겁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 측 변호인은 "사실 관계를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익을 취득하거나 손해를 발생시키려 한 고의성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또 "피고인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에 골몰하다 보니 일시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검찰의 공소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배임 행위와 재산상 이득 취득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김 군수는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징역 7년과 추징금·벌금 각 2억원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상태다.

pdnams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