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후 진주시의원, 선거법위반 공소사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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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후 경남 진주시의원(56·여·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등에게 밥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정인후 의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내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등 축구단 모임에서 음식과 주류 등 음식값 37만1200원을 정 의원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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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뉴스1) 한송학 기자 = 정인후 경남 진주시의원(56·여·더불어민주당)이 당원 등에게 밥을 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넘겨진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은 24일 20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정인후 의원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재판에서 검사는 정 의원의 공소사실을 밝혔고, 정 의원 변호인 측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 측은 추가로 정인후 의원의 심문을 요청했다.
검사는 공소사실에서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관내 한 식당에서 열린 당원 등 축구단 모임에서 음식과 주류 등 음식값 37만1200원을 정 의원 신용카드로 계산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심문은 7월 22일 오후 4시 3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민주당 진주갑 지역 당원 축구단 모임에서 술과 음식값을 계산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 조사에서 정 의원은 2020년 11월 17일 축구단 모임 경기 후 평거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축구단 회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술과 음식값을 자신의 카드로 계산했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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