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정보로 부동산 투기한 전 고령군의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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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인엽 전 경북 고령군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나 전 의원은 고령군의원들에게 보고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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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인엽 전 경북 고령군의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2형사단독(부장판사 김정우)은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나인엽(59) 전 고령군의원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억810여만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나 전 의원은 고령군의원들에게 보고된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개발제한구역에 신도시 개발사업이 진행된다는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 신도시개발계획에 대한 정보를 이용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 지역 내 위치한 부동산(2억2300만원 상당)을 매수해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 조사됐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동생에게도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인 신도시개발사업 관련 사실을 알려주며 토지(1억5300만원 상당)를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며 "이 같은 범행은 공무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 및 그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게 돼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일부 부동산은 매수한 가격에 그대로 매도한 점, 매도대금은 몰수 내지 추징되고 동생 명의 부동산도 몰수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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