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재우다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측 "혐의 대체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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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 B(48·여)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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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원생을 재우다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54·여)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A씨 변호인은 오늘(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 공판준비 절차에서 "공소장을 다 검토하진 못했으나, 공소사실에 관해 특별히 부인하는 점은 없다는 게 피고인 취지"라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대전 중구 자신의 어린이집에서 피해 아동을 이불 위에 엎드리게 한 뒤 자신의 다리와 팔 등으로 수 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그는 전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다른 원생들을 억지로 재웠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보육교사 B(48·여)씨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했습니다.
공판 직후 피해자 측 부지석 변호사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는 피고인들이 당시 재우는 행위를 하다 그랬다는 방증"이라며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됐다면 피고인이 이렇게 쉽게 혐의를 인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얼굴을 바닥에 둔 채 마치 기절시키듯 해 산소공급이 차단됐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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