텅 빈 고객 집 털고 불까지 지른 50대 보일러 수리공 '집유' 3년

오미란 기자 2021. 6. 24. 13: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텅 빈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불까지 지른 50대 보일러 수리공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절도,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DB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텅 빈 고객 집에 침입해 금품을 훔치고 불까지 지른 50대 보일러 수리공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24일 현주 건조물 방화 미수, 절도, 주거 침입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7일 제주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안방 장판 밑에 있던 현금과 금목걸이 등 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뒤 안방에 불을 지르고 달아났다.

당시 불길이 번지지 않으면서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A씨는 거실에 설치돼 있던 방범용 폐쇄회로(CC)TV에 꼬리를 밟혀 지난 4월13일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해당 주택에서 보일러 보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안방 장판 밑에 금품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절도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피해가 크게 확산되지 않은 점, 20년 간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