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경찰, 성인게임기로 불법환전 영업한 업주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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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게임물 기기를 설치,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54)씨와 종업원 B(38)씨는 지난 4월부터 양산시 북정동의 한 건물에서 성인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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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뉴시스] 김성찬 기자 = 경남 양산경찰서는 성인게임물 기기를 설치, 불법 환전 영업을 한 업주 등 5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업주 A(54)씨와 종업원 B(38)씨는 지난 4월부터 양산시 북정동의 한 건물에서 성인게임물로 등록된 게임기 12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게임에서 점수를 획득하면 수수료 10%를 떼고 현금으로 환전 해주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경찰은 지난 5월 불법영업에 대한 첩보를 입수, 최근 해당 업소를 압수수색해 불법 게임기 120대와 현금 800여만원 등의 증거물을 현장에서 압수했다.
경찰은 해당 업소의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추징보전한다는 계획이다.
양산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불법 환전 영업이 자리잡지 못하도록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단속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ims1366@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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