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앞 사고 화물차 기사에 금고 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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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의 4중 추돌사고로 무려 6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화물기사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기사 A씨(41·대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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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대학교 앞 사거리에서의 4중 추돌사고로 무려 6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화물기사에게 금고형이 구형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24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화물기사 A씨(41·대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에게 금고 5년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또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A씨가 소속된 B화물업체에 대해서도 벌금 2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있지만 A씨의 과실로 3명이 사망하고 수십명이 중경상을 입은 데다 여전히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망한 피해자 2명의 유족과는 합의 가능성도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A씨는 사고 당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아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의 유족도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구형 배경을 밝혔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소중한 생명을 잃은 분들께 죄송하다. 피해자들과 유족에게 죄송하다"며 "어떤 벌이라도 감수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B화물업체 대표도 "회사 차원에서 사망한 피해자 유족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선고는 7월20일 오후 1시20분에 열릴 예정이다.
3년차 화물기사인 A씨는 지난 4월6일 화물차에 적재중량(5800㎏) 보다 2500㎏ 많은 총 8300㎏의 한라봉 등 감귤류를 싣고 경사도가 높은 516로를 주행하던 중 브레이크 경고등이 켜졌음에도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다시 주행했다.
결국 A씨는 같은 날 오후 6시쯤 제주대 앞 사거리에서 1톤 트럭과 승용차, 시내버스를 잇따라 들이받는 4중 추돌사고를 냈고, 이 사고로 3명이 숨지고 59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모두 62명의 사상자가 발생시켰다.
A씨가 소속된 B화물업체의 경우 그동안 화물기사 등을 상대로 안전교육을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았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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