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이성 교제 1학년 생도' 중징계한 해사, 행복추구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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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관학교에서 품행 규율을 정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사관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Ⅰ급 과실로 징계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무를 국가의 기본책무로 정한 헌법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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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이성 교제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생도 47명을 중징계한 해군사관학교의 조치가 행복추구권 등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군인에 준하는 사관생도 신분을 고려하더라도 현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는 겁니다.
인권위는 해군사관학교장에게 피해자 47명의 징계 처분을 취소하고 사관생도 생활예규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해사 측은 관련 규정이 필요한 근거로 '1학년 생도의 생도생활 조기 적응' '강요에 의한 이성 교제로부터의 보호' '상급 생도의 1학년 지도·평가 시 공정성 확보' 등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위는 "사관학교에서 품행 규율을 정하고 위반 시 징계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 사관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보편적인 현상이지만, 1학년 생도의 이성 교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Ⅰ급 과실로 징계하는 것은 기본권 보장의무를 국가의 기본책무로 정한 헌법 원칙과 맞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이성 교제 목적이라는 것을 국가기관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사진=해군사관학교 제공, 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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