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 불법 구매해서 당첨..하반기 부정 청약 300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의 청약 통장을 불법 구매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사례가 3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하는 등 청약통장과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185건 적발됐습니다.
브로커 일당 4명이 남의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이 당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남의 청약 통장을 불법 구매해 청약에 당첨되는 등 지난해 하반기 부정 청약 사례가 300건이 넘게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 중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주택법 위반자들은 청약자격을 10년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성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하반기 분양 단지를 대상으로 정부가 진행한 합동점검에서 적발된 부정 청약 등 위반 행위는 모두 302건에 달합니다.
우선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 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 계약하는 등 청약통장과 자격을 매매한 사례가 185건 적발됐습니다.
브로커 일당 4명이 남의 청약통장으로 34건의 청약을 신청해 10건이 당첨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34건 청약을 컴퓨터 한 대로 신청했다가 당국의 IP 추적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장애인과 국가유공자가 같은 컴퓨터로 청약하기도 했는데, 당국은 이들이 청약 브로커에게 특별공급 자격을 판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정 지역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전입한 사례도 57건 적발됐습니다.
전남의 한 중학교 교사는 근무지와 120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전입해 청약을 신청했다가, 이를 수상히 여긴 당국 조사에서 위장 전입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부정 청약과 위장 전입 등 299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주택법 위반 때에는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이 취소되고 향후 10년간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조성현 기자eyebrow@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브리트니 스피어스 “나는 노예가 아닙니다” 법정서 절규
- '김구라 아들' 그리 “코인 수익률 -37%…느긋하게 기다려”
- '딱 14초' 같은 화장실 썼는데, 델타 변이 옮겨붙었다
- 억대 슈퍼카들 세워두고 굴착기로 '박살'…왜?
- “3백년 뒤를 본다”는 고 민병갈 원장의 나무사랑, 한국사랑
- 바다에 빠진 소년, 구명조끼 없이 3시간 버텼다
- '6쪽 윤석열 X파일', 유튜브 방송 탐사보도물로 확인
- “피해자 보호했더니”…상관 눈치 보는 '양성평등'
- 폐공장 철거 중 폭발…거센 불길에 현장 아수라장
- 13살 소녀 시신 온몸에 '멍 자국'…계모의 잔혹한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