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원아 학대 사망 어린이집 원장, 혐의 대부분 인정

김종서 기자 2021. 6. 24.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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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3)는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속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동생 B씨(48) 역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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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측 "학대치사 혐의 받아들인 것..살인죄 명백"
대전 지방 법원(DB) © News1

(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대전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원장이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원장 A씨(53)는 24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가 속행한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A씨와 함께 기소된 친동생 B씨(48) 역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A씨 측은 변호인이 재선임 되는 등 이유로 변론 준비를 마치지 못했다며, 정확한 의견 진술을 위해 준비기일을 속행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요구에 따라 7월 15일 재판을 속행하고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법정에 출석한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아 혐의를 쉽게 받아들였다며 재판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강하게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 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법무법인 부유)는 “A씨가 아동학대살해죄로 재판에 넘겨졌다면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 아동이 숨을 쉬지 못하게 고개를 바닥으로 돌리고 올라타 누르는 행위는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재차 강조했다.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여아의 몸에 다리를 올리거나 이불로 둘러싼 뒤 온몸으로 압박하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use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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