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여아 '학대치사' 혐의 어린이집 원장..첫 재판

김도현 2021. 6. 2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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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A(5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C양을 강제로 재우다가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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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방조한 혐의 친동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
피고인 측 "공소사실 인정하나 다툴 여지 있어"
피해자 측 "짓누르는 행위 보면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 보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21개월 여아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어린이집 원장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24일 오전 11시 30분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받는 원장 A(53)씨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구속된 A씨와 함께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친동생 B(48)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출석했다.

재판에 앞서 피고인 측은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나 일부 다툴 여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측 변호인인 부지석 변호사는 재판이 끝난 뒤 “재우는 행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데 아이를 짓누르고 이불을 덮어주는 등 행위는 재우는 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지속적으로 산소 공급을 차단시켜 기절을 시키려 했기 때문에 살인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5일 오전 11시 두 번째 재판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30일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던 21개월 된 C양을 강제로 재우다가 몸 위에 다리를 올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C양을 깨우다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직접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포함해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 분석과 부검 등을 분석한 결과, 사인은 질식사였으며 B양을 포함해 총 9명의 원아를 학대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A씨는 이들에게 C양과 유사한 방법으로 20회에 걸쳐 학대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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