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지역, 규제자유특구 신규지정 심의

윤다정 기자 2021. 6. 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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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된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Δ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특구계획 Δ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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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그린수소·탄소저감 건설소재·그린물류 등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2021.6.16/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지역을 새로운 규제자유특구로 지정하기 위한 심의가 진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규제자유특구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규제자유특구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역을 대상으로 신산업 전 분야에 걸쳐 덩어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총 4차례에 걸쳐 2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해 128개 규제를 완화했으며, 비수도권 14개 시·도에 1개 이상의 특구가 지정됐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Δ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을 위한 강원·충북·충남·경북 등 4개 특구계획 Δ실증 종료된 특구 사업의 안착화 방안 등을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신규 지정을 위해 12개 지자체에서 운송, 에너지, 바이오, 그린수소, 탄소포집(CCU)등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걸쳐 신규 24개, 사업추가 4개 등 28개 특구 사업을 희망했다. 이에 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자체 희망사업에 대해 컨설팅, 전문가 회의, 분과위원회 등을 거쳐 사업을 구체화하고 규제특례 사항 등을 보완해 왔다.

심의위원회에서는 그간 보완된 강원 정밀의료 산업, 충북 그린수소 산업, 충남 탄소저감 건설소재, 경북 스마트 그린물류 등 총 4개의 특구 계획을 심의했다.

이번 신규 특구는 지자체가 신청하는 상향식 방식과 병행, 중기부에서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지자체가 구체화하는 하향식 방식을 통해 디지털, 그린 등 한국판 뉴딜 분야 중심으로 지정을 추진했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탄소중립 규제자유특구' 발굴에 집중했다.

중기부는 2019년 7월에 1차로 지정된 특구에 대한 안착화도 추진한다. 강원 디지털헬스케어, 대구 스마트웰니스, 세종 자율주행, 충북 스마트안전제어, 부산 블록체인,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전남 e-모빌리티 등 7개다.

1차 특구의 지난 2년간 실증이 올해 8월에 종료 예정으로, 관련된 7개 특구 24개 실증사업이 사실상 '졸업'을 하게 되는 셈이다.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특구 성과의 지속을 위해 실증결과와 안전성 검증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규제법령 정비시까지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허가로 전환하거나 실증 특례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1차 특구 24개 사업 중 실증이 완료된 2개 사업을 제외한 22개 실증사업에 대해 지난 5월 지자체가 신청한 임시허가 전환 5건과 실증특례 연장 17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이날 심의를 거친 특구 계획과 안착화 방안은 다음달 1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규제자유특구는 짧은 기간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9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특구 성과가 중단되지 않고 결실을 맺기 위해서 특구사업이 안착할 수 있도록 안전성이 입증된 실증종료 사업은 조속히 규제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임시허가 전환, 실증특례 연장 등을 통해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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