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다섯째 이상 3000만원

김낙희 기자 2021. 6. 2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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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서천군은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 여섯째 이상 22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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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 출생아부터 적용
충남 서천군청.© 뉴스1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 여섯째 이상 22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와 모가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직장 사유, 한부모·미혼부모·보호자 및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혼인 및 인사발령 등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 등으로 소명 시 지급 가능하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개정된 조례의 요건 충족 시 소급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자는 7월 이후 일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지급 비용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한다.

그러나 소급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소명 및 소급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군 기획감사실·사회복지실 및 주소지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적어도 우리 군에 태어난 아기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비 최소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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