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출산장려금 대폭 확대..다섯째 이상 30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남 서천군은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 여섯째 이상 22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천=뉴스1) 김낙희 기자 = 충남 서천군은 지난 10일 ‘서천군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조례’ 전면 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을 대폭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480만원, 넷째 860만원, 다섯째 1540만원, 여섯째 이상 2220만원의 출산지원금과 양육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종전의 출산지원금과 셋째 이상 자녀에게 지급하던 양육지원금을 통합하고 지원금을 대폭 확대했다.
이에 따라 첫째 500만원, 둘째 1000만원, 셋째 1500만원, 넷째 2000만원, 다섯째 이상 3000만원을 군비로 지원한다.
개정된 출산장려금은 2021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부터 적용되며,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와 모가 모두 서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다만 직장 사유, 한부모·미혼부모·보호자 및 직업상의 이유 등 불가피하게 부 또는 모가 군에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와 혼인 및 인사발령 등으로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관련 자료 등으로 소명 시 지급 가능하다.
또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아기가 개정된 조례의 요건 충족 시 소급적용하고, 소급적용 대상자는 7월 이후 일괄 적용한다. 이 경우 기지급 비용을 제외한 차액만큼 지원한다.
그러나 소급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정은 주소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별도 소명 및 소급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 자세한 문의는 군 기획감사실·사회복지실 및 주소지 내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노박래 군수는 “적어도 우리 군에 태어난 아기만큼은 걱정 없이 안정된 생활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출산양육비 최소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lucky@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시청역 인도 돌진 운전자 동승 아내 "지혈 안 돼…저도 죽는 줄 알았다"
- '역주행 돌진' 사고 은행 직원들 회식 후 귀가하다 참변…"참 허무하다"
- "못 잡을 줄 알았지?" 밀양가해자 신상 추가 폭로…"부산 철강회사 재직"
- 중학생 흉기 난동…"OO야, 괜찮아. 놔!" 선생님·학생 6명 엉겨 붙어 말렸다[영상]
- 9명 참사인데…'핱시' 이주미 "당연한 하루 애틋하게 살아야지" 뭇매
- "참변 은행 인트라넷에 본인상 4명"…시청역 인근 직장인 '트라우마'
- 럭비 국대 나체로 전여친 성폭행 시도, 폭행 후 "별일 없길" 뻔뻔 문자
- 현아, 비키니 입고 과감 노출…놀라운 글래머 몸매
- '음주운전 후 자숙' 김새론, 카페 매니저 취업…깜짝 근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