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코로나 의심 증상자 진단검사' 긴급 행정명령

김정호 기자 2021. 6. 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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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춘천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4일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춘천시는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1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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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시 벌금..봄내체육관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강원 춘천시보건소 선별진료소.(뉴스1 DB)

(춘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시민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24일 춘천시는 이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증상자 진단검사 이행 행정명령’을 긴급 발령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된다.

이에 따라 감기와 유사한 발열, 기침, 가래, 인후통, 미각‧후각 소실, 근육통,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 병‧의원이나 약국 등을 방문한 시민은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진단검사 장소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봄내체육관 드라이브스루 임시선별진료소이다.

두 곳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춘천시는 증상 여부와 무관하게 1가구당 1명 이상 진단검사를 받도록 권고했다.

춘천시 보건소 관계자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차단과 선제적 예방 조치를 위해 행정명령을 내렸다”며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빠른 진단검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kj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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