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에즈운하청-日선주, '길막' 배상에 합의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21. 6. 2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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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집트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로 소송을 벌이던 수에즈운하청(SCA)과 일본 선주 쇼에이 기센이 합의했다.

좌초했던 선박 '에버기븐'의 보험사인 UK클럽(UK Club)은 23일(현지시간) 양측이 합의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앞서 수에즈운하청은 9억 1600억 달러(약 1조 28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쇼에이 기센이 이의를 제기했다.

수에즈운하청은 합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버기븐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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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즈 운하를 가로막은 컨테이너선 '에버기븐'호 위성사진 모습. 연합뉴스
이집트 수에즈 운하 선박 좌초로 소송을 벌이던 수에즈운하청(SCA)과 일본 선주 쇼에이 기센이 합의했다.

좌초했던 선박 '에버기븐'의 보험사인 UK클럽(UK Club)은 23일(현지시간) 양측이 합의한 사실을 발표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다만 UK클럽은 합의 금액을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수에즈운하청은 9억 1600억 달러(약 1조 284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쇼에이 기센이 이의를 제기했다. 이후 배상액을 5억 5000만 달러(약 6243억 원)까지 줄였지만, 쇼에이 기센 측이 1억 5000만 달러(약 1703억 원)가 타당하다고 맞서 갈등을 빚었다.

양측이 합의한 배상금은 보험 처리될 전망이다. 수에즈운하청은 합의 절차가 마무리되면 에버기븐의 압류를 해제할 예정이다.

한편 대형 컨테이너선 에버기븐이 지난 3월 수에즈 운하에 좌초한 일주일 동안 전 세계 물동량의 약 15%가 마비됐다. 또 수에즈운하 운영이 중단돼 이집트는 하루 약 1500만 달러(약 170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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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joo5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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