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복잡한 세금 문제 마을세무사와 상담하세요"

김정수 기자 2021. 6. 2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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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은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촌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관련 고민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재능기부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조례제정으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에게 국세·지방세와 지방세 불복청구 등을 상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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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제정, 재능기부로 국세·지방세 등 서비스 제공
괴산군청.© 뉴스1

(괴산=뉴스1) 김정수 기자 = 충북 괴산군은 마을세무사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마을세무사 운영조례'를 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농촌주민, 전통시장 상인 등 세금관련 고민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재능기부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군은 마을세무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했다. 지난달 입법예고를 거쳐 지난 17일 열린 300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의결돼 25일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제정으로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에게 국세·지방세와 지방세 불복청구 등을 상담한다.

제도 활성화와 주민편의를 위해 주민을 찾아 상담하면 예산 범위에서 수당(거리에 따라 적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으로 주민들의 복잡하고 어려운 세금 고민이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522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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