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정청약 등 299건 수사의뢰.. 계약취소 후 청약 10년 제한

강수지 기자 2021. 6. 2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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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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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30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이 가운데 299건을 수사의뢰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적발된 유형을 보면 ▲(통장매매) 청약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185건 ▲(위장전입)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 57건 ▲(불법공급)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 등 57건 ▲(부적격청약)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 당첨취소 대상 3건 등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부정청약(242건) 및 불법공급(57건) 혐의가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의뢰해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에는 2020년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 228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 수사의뢰 한 바 있다. 현재 53건 수사결과(기소의견)가 통보돼 계약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를 취했고 나머지 175건은 현재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있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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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지 기자 joy8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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