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음주운항 특별단속..적발시 5년 이하 징역

최창호 기자 2021. 6. 24.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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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월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을 연계해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를 비롯,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단속대상이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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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월10일부터 25일까지 16일간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울진해경이 출항전 선장 등을 상대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제공)2021.6.24/© 뉴스1

(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7월10일부터 25일까지 해상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파출소, 경비함정 등 해·육상을 연계해 낚시어선, 유도선, 여객선, 레저기구를 비롯,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라 혈중알코올 농도 0.03% 이상이 단속대상이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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