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무소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된다

정두리 2021. 6. 2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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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국토교통 규제혁신심의회
총 36건 규제개선 과제 확정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 완화
자동차 튜닝 승인기간도 빨라져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감정평사사무소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되고. 자동차 튜닝의 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24일 경제단체, 법률전문가 등 민간위원이 참석하는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이같은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제3차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는 산업계, 지자체 등의 건의사항과 부처 내에서 자체적으로 발굴한 규제를 집중 검토해 총 20건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설산업 규제혁신 3.0’의 경우 국토교통 규제혁신을 위해 12개 분야별로 설치한 규제혁신 TF 중 건설 분과를 통해 건설업계, 전문가 등 논의를 거쳐 16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를 살펴보면 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가 폐지된다.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사무소 개설신고를 해야하고 휴·폐업 할 때에도 이를 신고해야 했으나 자격 등록 및 갱신, 고용신고와 같은 제도를 통해 정보관리가 가능한 만큼 휴·폐업 신고의무를 폐지해 업계편의를 제고한다.

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서류 절차가 간소화된다. 현재 10년(65세 이상 5년)마다 실시하는 건설기계조종사 정기 적성검사 신청할 때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을 제출해야 했으나 정기 적성검사 소관 관청(시·군·구)에서 면허 소지여부 등을 건설기계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므로, 기존 면허증 제출의무를 폐지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건축물 에너지성능 향상 등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전용되는 사무공간을 갖춰야 했으나, 앞으로 ‘전용’ 공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증가하는 사업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무실을 사용하여 사업에 수행할 업무공간을 갖춘 경우에도 등록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자동차 튜닝 승인 절차도 개선된다. 튜닝차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튜닝작업이 정형화되고 안전성이 담보된 부품은 교통안전공단 승인 처리기한을 기존 10일내에서 1일까지 단축한다.

또한 현재 도시공원 법령 위반자는 3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나, 공익성이 높은 도시공원·녹지 내 가스정압시설, 열수송관 설치·관리 사업자 등의 사업자는 사실상 처벌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영업정지로 인해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체과징금 부과가 가능토록 개선한다. 이밖에 도시재생 사업의 의제처리 범위확대로 행정절차도 간소화된다.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살펴보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이 개정된다. 기존 건설산업기본법에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나, 하자의 범위와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부재했다. 이에 세부기준과 적용사례·판례 등을 수록한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운영 지침(예규)’을 8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위한 ‘기성실적증명서’와 직접시공 공시를 위해 제출하는 ‘직접시공실적증명서’ 등 유사 실적증명서의 경우 전자증명 발급이 가능한 기성실적증명서 양식으로 실적증명을 일원화해 사업자의 시간적·경제적 효율을 도모한다. 이밖에 △민간 건설공사의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개별규제 개선과 함께, 국토교통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규제혁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면서 “이를 토대로,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신산업 발전을 방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하게 완화하는 등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두리 (duri2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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