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애로 반영' '낡은 규제 혁파'..국토부, 36개 규제개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의결하고 36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발굴한 규제와 산업계·지자체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의 20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평사 개·폐업 신고의무 폐지 등도 포함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의결하고 36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발굴한 규제와 산업계·지자체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의 20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Δ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Δ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기존 면허증 제출 의무 폐지 Δ전용 사무공간 없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Δ자동차 튜닝승인 처리기한 단축 Δ도시공원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체 과징금 도입 Δ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업계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16건의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해당 과제에는 Δ과도한 하자담보기간 요구를 막기 위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Δ기성실적증명서로 실적증명 일원화 Δ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Δ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과제가 들어갔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규제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허웅, 여친 임신 말하자 "나 골프 중"…아기 초음파 사진엔 "병원 왜 가?"
- [단독]시청 직원 2명·은행 4명·병원 용역업체 3명…사망자 신원 확인
- 시청역 인도 돌진 운전자 동승 아내 "지혈 안 돼…저도 죽는 줄 알았다"
- "사망자 뉴스로 알았다" 시청역 운전자 아내…"남편만 챙겨" "경황 없었을 것"
- 럭비 국대 나체로 전여친 성폭행 시도, 폭행 후 "별일 없길" 뻔뻔 문자
- 9명 참사인데…'핱시' 이주미 "당연한 하루 애틋하게 살아야지" 뭇매
- "참변 은행 인트라넷에 본인상 4명"…시청역 인근 직장인 '트라우마'
- 현아, 비키니 입고 과감 노출…놀라운 글래머 몸매
- '음주운전 후 자숙' 김새론, 카페 매니저 취업…깜짝 근황
- '96㎏→45㎏' 최준희, 눈에 띄는 잘록 허리…토끼 모자로 귀여움까지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