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애로 반영' '낡은 규제 혁파'..국토부, 36개 규제개선

박종홍 기자 2021.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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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의결하고 36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발굴한 규제와 산업계·지자체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의 20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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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등
감평사 개·폐업 신고의무 폐지 등도 포함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전경.© 뉴스1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국토교통부는 24일 제3차 규제혁신심의회 및 적극행정위원회를 통해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와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방안을 의결하고 36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체 발굴한 규제와 산업계·지자체의 건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규제혁신 및 적극행정 과제'의 20건에 대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Δ감정평가사무소 개설 및 휴·폐업 신고의무 폐지 Δ건설기계조종사 정기적성검사 시 기존 면허증 제출 의무 폐지 Δ전용 사무공간 없이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등록 Δ자동차 튜닝승인 처리기한 단축 Δ도시공원법 위반행위로 인한 영업정지에 대체 과징금 도입 Δ신속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또한 국토부는 건설업계와 전문가들과 논의를 거쳐 코로나19 등 여건 변화를 반영한 16건의 '건설산업 규제혁신 3.0'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해당 과제에는 Δ과도한 하자담보기간 요구를 막기 위한 건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운영지침 개정 Δ기성실적증명서로 실적증명 일원화 Δ민간 건설공사 인지세 부담방식 개선 Δ사업수행능력평가(PQ) 서류 제출 간소화 등의 과제가 들어갔다.

양종호 국토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국토부 규제개혁 정책을 평가하고 규제 혁신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도 착수한 상황"이라며 "국토교통 규제혁신의 비전을 제시하고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완화하는 등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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