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청약 못한다"..통장매매·위장결혼 등 300건 적발

박종홍 기자 2021. 6. 24. 11: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300여건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공급 의혹이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심으로 적발, 경찰에 수사의뢰
혐의 입증시 형사처벌·주택환수 및 청약자격제한 10년
자료사진 2021.6.23/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조사한 결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를 300여건 적발해 경찰에 넘겼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2020년 하반기 분양단지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부정청약이나 불법공급 등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해 이 중 29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청약 브로커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체결하는 등 청약통장 또는 청약자격을 매매하는 '통장매매 부정청약'이 185건 단속됐다.

또한 Δ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주소지만 옮겨 청약하는 방식의 '위장전입 부정청약'이 57건 Δ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 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 조사됐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 수 산정 오류 등으로 인한 당첨취소 사안도 3건 발견됐다.

국토부는 부정청약·불법공급 의혹이 있는 299건에 대해서는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을 위반했다는 혐의가 드러나면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주택환수) 및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상반기 분양단지에 대해서는 228건의 교란행위를 적발해 수사의뢰한 바 있다. 이 가운데 53건은 기소의견으로 조사돼 계약 취소 및 청약자격제한 조치가 이뤄졌고 175건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에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2021년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교란행위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며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096pages@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