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넷, 청약통장 1000만원에 팔아요"..302건 딱걸렸다

권화순 기자 2021. 6. 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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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울산에 반지하 주택을 구해 놓고 위장전입 한 뒤 울산 아파트 청약을 위한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시점에 청약브로커에게 통장을 넘기는 방법으로 수수료 500만원~1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A씨는 자녀 수가 많아 높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1~2년 단위로 청약 통장을 반복적으로 매매했다가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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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거주하는 A씨는 울산에 반지하 주택을 구해 놓고 위장전입 한 뒤 울산 아파트 청약을 위한 거주요건 등을 충족하는 시점에 청약브로커에게 통장을 넘기는 방법으로 수수료 500만원~1000만원 가량을 챙겼다. A씨는 자녀 수가 많아 높은 청약 가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해 1~2년 단위로 청약 통장을 반복적으로 매매했다가 국토교통부에 적발돼 조사를 받게 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를 중심으로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점검을 한 결과 '부정청약', '불법공급' 등 총 302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하고 이중 299건을 수사의뢰했다고 24일 밝혔다.

청약통장 매매 구체 사례를 보면 청약브로커 4명이 같은 컴퓨터로 같은 시간에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된 후 본인이나 가족이 아닌 제 3자가 대리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적발됐다. 34건 청약에 10건이 당첨돼 통장매매 의심을 산 경우다. 청약 브로커들은 당첨 가능성이 높은 청약자의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 받아 대리청약 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을 해 총 185건이 적발됐다.

위장전입 사례도 나왔다. 해당지역 거주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고 주소지만 옮긴 경우다. 실제로 한 중학교 교사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지역의 아파트 분양 당첨을 위해 입주자모집 공고 전 위장전입했다. 중학교 출퇴근 거리가 편도 119km에 1시간 40분이 소요되는 만큼 위장 전입 의혹을 샀다.

당첨취소 물량을 예비입주자 일부에게만 안내하거나, 사업주체의 지인 등과 계약하는 방식의 불법공급도 57건 적발됐다. 부양가족수 산정 오류 등으로 당첨이 취소된 사례도 3건 나왔다.

국토부는 이 중 부정청약 242건, 불법공급 57건 혐의가 있는 총 299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주택법 위반시 형사처벌과 함께 계약취소 및 향후 10년간 주택청약자격 제한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부터 올 상반기 분양단지를 대상으로 부정청약.불법공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도 높은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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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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